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 前)시의원에게  ‘당원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려 최근 본인에게 통보했다.
 
경기도당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당헌당규 제7호 제14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거 자격정지 2년을 의결했다.
 
당원자격정지 2년은 당원자격 제명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된다.
 
김 前)시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유력정치인이 2명의 여성시의원들에게 키스했다’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첨하고 SNS상에 퍼뜨려왔다.
 
이와 관련 올해 1월 M 前) 여성의원은 김 前)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안산지청에 고소했으며,  3월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 김 前)의원에 대한 징계 청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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