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장 "징계위원회 소집은커녕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아"

광명시로부터 사무위탁을 받아 관내 '지속 가능 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거버넌스(민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대안을 행정이 실제로 채택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과정)'를 지원하는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A 부장이 내년 협의회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 부장은 지난 20일 협의회로부터 해고 통지서를 받았다며 '복무관리규정'에 적힌 절차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A 부장은 "지난달 7일에 개정된 복무관리규정을 보면 징계의 종류나 징계 심의 및 의결, 징계 결과 통보 등의 규정들이 적혀 있다."라면서, "징계위원회 소집은커녕 저에게 소명 기회도 주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협의회의 복무관리규정 제38조에는 징계 종류에 해고가 포함돼 있으며 제39조 3항에는 '징계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직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협의회가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A 부장에게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A 부장은 협의회와 관련된 예산이 광명시의회에서 삭감돼 본회의를 통과한 날 이후 사무총장 B 씨로부터 여러 차례 비아냥과 사직 압박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애초 예산안보다 2억 600여만 원이 삭감된 7,950만 원의 협의회 운영비 지원 예산과 3,960여만 원이 삭감된 1,580만 원의 시민 실천 사업 예산 등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협의회는 공동회장과 운영위원회가 형식상의 조직, 자본금이나 분담금 없이 20년간 시로부터의 지원, 감사 제외 대상 기구 등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았고 최근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미흡한 처리 과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비판받은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협의회가 인권침해 피해자인 A 부장을 예산 삭감을 빌미로 해고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A 부장은 "B 씨가 "원하는 대로 (협의회 관련) 예산이 삭감돼서 축하한다.", "12월까지 사표 낸다더니 왜 안 내냐. 약속 이행해라."라고 비아냥대고 강압적으로 행동했다."라고 털어놨다.

B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적 조치 중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해해주시길 바란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A 부장은 올해 초 B 씨로부터 지속적인 윽박과 고성, 모욕에 견디지 못하고 광명시민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으며 시민인권위는 6월경 협의회에 B 씨에 대한 징계 조치와 각종 규정 재정비, 박승원 광명시장을 향해 운영 전반에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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