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토지주들, 아파트 건설업체 매각이나 집단체비지 매각 통한 사전 현금청산금 없이 이주 불가능"
▶"광명시, 지장물보상비의 지급만으로 퇴거 강제하고 소송 남발하고 있어"

광명시가 '환지 방식(토지 개발을 시작할 때 개발구역 내 조성된 토지를 주는 토지 보상방법)'으로 추진하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한 토지주가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삭발과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

◐ 사진 설명 =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주 A 씨는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에 속았고, 환지를 도둑맞고 사기당한다", "광명시장은 주민 상대 퇴거 소송을 취소하라"를 외치며 삭발을 진행하는 모습
◐ 사진 설명 =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주 A 씨는 18일 광명시청 앞에서 "광명시에 속았고, 환지를 도둑맞고 사기당한다", "광명시장은 주민 상대 퇴거 소송을 취소하라"를 외치며 삭발을 진행하는 모습

토지주 A 씨는 "거주 토지주들 대부분이 집단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받았고, 일부는 현금청산으로 분류돼 (집단환지가) 아파트 건설업체에 매각되거나 집단체비지의 매각을 통해 사전 현금청산금을 받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주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거주 토지주들의 막막한 실정을 예견하고 선() 이주·이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광명시에 요구했으나, 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지장물보상비의 지급만으로 퇴거를 강제하고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A 씨는 시청 구름산지구 개발 관련 담당 공무원이 "환지 방식은 이주대책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해당 공무원의 교체와 집단환지 지정자 및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을 집단체비지 매각 시 우선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구름산지구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사업비 마련을 위한 집단환지 및 집단체비지의 신속한 매각을 위해 개발계획 및 시행규칙의 변경 등을 하는 적극 행정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장님과 부시장님께 보고가 올라갔다. 이른 시일 내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시가 사업비 3,525억 원을 들여 소하동 일원 77만 2,855㎡ 부지에 5,096가구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 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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